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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스타트업

[2026년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전면 제정!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그동안 기초연구진흥법에 묶여있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독립된 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적·물적 요건부터 우수연구소 수의계약 혜택,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소식까지! R&D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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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o
Apr 23, 2026
[2026년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전면 제정!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Contents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2025년 대비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요 변경 포인트)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인력 & 공간)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지원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③ 금융 및 조세 특례④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만의 특별 혜택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법적 변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구진흥법」에 근거를 두었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드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이라는 독립된 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지원 체계가 훨씬 구체화되고 관리 기준도 명확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기존에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지원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업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정'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독립적 법적 지위 확보: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연구는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개발 등 상업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에 기업 R&D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전용 법률이 필요해졌습니다.

  • '관리'에서 '육성'으로의 전환: 과거에는 연구소 요건을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직접 기업의 연구 역량을 진단하고(역량진단 사업), 기술 애로를 해결해주는 등 '체계적인 육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지원: 국가 R&D 총액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배경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배경

2025년 대비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요 변경 포인트)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5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구분 

이전 (2025년까지)

변경 (2026년 2월~)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법 내
일부 조항

독립된 전용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

지원 조직

단순 업무 위탁 (협회 등)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정보 관리

실태조사 위주 관리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우수연구소

선정 및 시상 위주

국가 R&D 우선 참여 및 수의계약 등
실질적 우대

기념일

별도 지정 없음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 법정 지정

기업부설연구소법 2026 핵심 변화
기업부설연구소법 2026 핵심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인력 & 공간)

가장 궁금해하실 인적·물적 요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전담요원 수 (상시 확보)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등 기타: 10명 이상

  •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확보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확보 요건

②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 공학, 의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자.

  • 중소기업 특례: 전문학사(2년 경력), 특성화고 졸업자(4년 경력)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도 인정 대상 서비스 분야 R&D를 수행한다면 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③ 독립된 연구 공간

  • 원칙: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

  • 소기업 특례: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규정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규정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지원

새로운 법에는 기업의 R&D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

  • 활동 비용 보조: 단독·공동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과의 협력, 기술이전 및 보유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역량 진단: 우리 연구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 공동 활용 지원: 고가의 연구 시설이나 장비를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 인력 수급 및 채용: 연구소에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며,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유치: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거나 퇴직한 고숙련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③ 금융 및 조세 특례

  • 자금 지원: R&D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융자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별도의 보증제도가 운영됩니다.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R&D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④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만의 특별 혜택

  • 우선 순위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거나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판로 개척: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 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권장하여 초기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 명예와 포상: 우수 연구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와 함께 정부 포상 후보로 우선 추천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

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혜택이 커진 만큼, 관리 및 보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① 연구소 운영 및 인력 관리

  • 연구개발 실적 제출: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 변경신고 준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연구 분야, 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구 전념 의무: 전담요원은 생산, 판매, 영업 등 연구 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단,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는 예외)

  • 재택근무 시 신고: 연구원은 연구시설 내 근무가 원칙입니다. 감염병 대응이나 효율적인 R&D를 위해 외부(자택 등)에서 근무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핵심 의무
기업부설연구소 핵심 의무

② 설치 장소 및 시설 제한

  • 설치 금지 장소: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무허가 건물, 가건물에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독립 공간 유지: 연구소는 하나의 주소지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로 다른 부서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③ 부정행위 및 사칭 금지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사칭 금지: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면 안 됩니다.

  • 부정행위 엄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연구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인정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조사 협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인정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준수사항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이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포상과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 지정 일자: 매년 9월 7일

  • 지정 목적: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행사 및 활동:

    • 유공자 포상: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이 실시됩니다.

    • 교육 및 홍보: 기업 연구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트렌드 공유 세미나가 열립니다.

    • 문화 행사: 연구자들의 성과를 전시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및 홍보 행사가 정부 주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인의 날 법정 지정
기술개발인의 날 법정 지정

새로운 '기업부설연구소법'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법 제정은 단순히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더 넓고 탄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시는 모든 연구원분들과 경영진분들께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안에서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변화하는 제도 때문에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위해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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