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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GOONO

#21차 웨비나 [기업부설연구소 부실운영, 우리는 안전할까?] 요약본

레드윗X우리회계법인 2023.04.11

연사 : 우리회계법인 조용립 세무사

주제 : 설립만큼 설립 후가 더 중요한 기업부설연구소 이야기




💡 세 줄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개발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온라인 신고로 하루만에도 할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기적인 변경 신고 및 연구활동을 성실히 하신다면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①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R&D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간접보조금(세금감면)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해당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개발부서를 운영하면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新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자율주행차,인공지능, 반도체, 신약, ESS 등) →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

  • 일반연구비 → 위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25% 세액 공제


②그렇다면, 회계상 연구개발비의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연구개발비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연구장비 렌탈비용,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 연구요원의 식대, 출장비, 숙박비 등 다양한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그 중 크게는 아래 세 가지 항목에서만 2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연구요원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

    • 연구관리직원(연구행정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구용 재료비 (부품, 원재료, 외주가공비)

  • 연구장비 렌탈 비용





예를 들어, 4명의 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각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1.6억원의 인건비 중 4천만원의 비용을 돌려받기 때문에 큰 절감이 됩니다.



TIP) 회사가 결손인 상황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 차감되지 못한 세액공제가 이월되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결손 상황이라도 추후 혜택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시하는 요건들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설립 → 후신고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은 어렵지 않은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하는 곳 : https://www.rnd.or.kr/user/login/login.do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등 작성 후 온라인 신고

TIP) 디자인 분야인 경우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분야만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환경, 서비스 디자인은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연구 개발 활동 요건 확인

    • 기업이 과학 기술 분야 (제조업) 또는 서비스 분야 (IT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 때 시장 조사, 판촉 활동 (마케팅, 영업), 품질 시험, 경영 등의 인력은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요건을 갖추어도,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연구소를 설립할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주소지도 가능합니다.)

  • 인적 요건

    •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고 요건을 갖춘 인원이 필요합니다.

  • 다만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 3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있다면 대표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님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 외에 다른 업무를 볼 인원이 최소 1명 이상 회사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 보조원이나 세액 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회사 인원이 아닌 자

    •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과정에 수학 중인 일반 대학원생 (야간 가능)

    • 육아 휴직, 해외 사무소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대표이사, 감사 등 업무 영역이 명확한 자 (단, 소기업에서 3년 미만으로 대표가 가능합니다.)


💡 TIP)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전담개발부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세, 자금, 병역 특례의 지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전담 개발 부서는 1명의 인원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 물적 요건 연구 공간은 고정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물 자체 혹은 가정용 빌라 등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로서 50 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인 경우에는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명패를 달아 분리해 주면 됩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 연구개발활동조사

    • 매년 4월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미제출 시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시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사전통지를 하기도 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휴폐업 여부나, 인정요건 확보여부 확인

    • 주기적인 변경 신고

    • 연구활동 지속여부 (실적이 없거나 미시행 기업)

    • 기타 신고내역 (신규/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사후관리 관련 문서나 확인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연구노트,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 미제출 시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운영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부서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 기업이 직접 인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업이 폐업하거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보완을 명했으나 보완을 1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근무자가 연구 개발 활동 외 생산, 영업, 판매 등 기업 활동과 다른 업무를 겸한 경우

    • 가건물, 주거용 건물 등에 연구소가 설립된 경우



4. 총정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개발부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설립 전의 기업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설립하셔서 빠르게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설립 요건은 걱정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KOITA에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개발부서의 목적이 R&D의 촉진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는 실제 연구만 전담해서 진행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변경 신고 및 보완 요청 시 즉시 보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21회차 웨비나를 통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Q&A를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셨던 연구노트 작성 방법도 곧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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