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윗X우리회계법인 2023.04.11
연사 : 우리회계법인 조용립 세무사
주제 : 설립만큼 설립 후가 더 중요한 기업부설연구소 이야기
💡 세 줄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개발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온라인 신고로 하루만에도 할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기적인 변경 신고 및 연구활동을 성실히 하신다면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①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R&D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간접보조금(세금감면)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해당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개발부서를 운영하면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新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자율주행차,인공지능, 반도체, 신약, ESS 등) →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
일반연구비 → 위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25% 세액 공제
②그렇다면, 회계상 연구개발비의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연구개발비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연구장비 렌탈비용,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 연구요원의 식대, 출장비, 숙박비 등 다양한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그 중 크게는 아래 세 가지 항목에서만 2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연구요원 인건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
연구관리직원(연구행정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용 재료비 (부품, 원재료, 외주가공비)
연구장비 렌탈 비용
예를 들어, 4명의 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각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1.6억원의 인건비 중 4천만원의 비용을 돌려받기 때문에 큰 절감이 됩니다.
TIP) 회사가 결손인 상황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 차감되지 못한 세액공제가 이월되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결손 상황이라도 추후 혜택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시하는 요건들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설립 → 후신고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은 어렵지 않은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하는 곳 : https://www.rnd.or.kr/user/login/login.do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등 작성 후 온라인 신고
TIP) 디자인 분야인 경우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분야만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환경, 서비스 디자인은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연구 개발 활동 요건 확인
기업이 과학 기술 분야 (제조업) 또는 서비스 분야 (IT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시장 조사, 판촉 활동 (마케팅, 영업), 품질 시험, 경영 등의 인력은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요건을 갖추어도,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할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주소지도 가능합니다.)
인적 요건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고 요건을 갖춘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 3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있다면 대표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님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 외에 다른 업무를 볼 인원이 최소 1명 이상 회사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 보조원이나 세액 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 인원이 아닌 자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과정에 수학 중인 일반 대학원생 (야간 가능)
육아 휴직, 해외 사무소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대표이사, 감사 등 업무 영역이 명확한 자 (단, 소기업에서 3년 미만으로 대표가 가능합니다.)
💡 TIP)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전담개발부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세, 자금, 병역 특례의 지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전담 개발 부서는 1명의 인원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물적 요건 연구 공간은 고정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 혹은 가정용 빌라 등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로서 50 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인 경우에는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명패를 달아 분리해 주면 됩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활동조사
매년 4월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에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시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사전통지를 하기도 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휴폐업 여부나, 인정요건 확보여부 확인
주기적인 변경 신고
연구활동 지속여부 (실적이 없거나 미시행 기업)
기타 신고내역 (신규/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사후관리 관련 문서나 확인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연구노트,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영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부서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기업이 직접 인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기업이 폐업하거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완을 명했으나 보완을 1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근무자가 연구 개발 활동 외 생산, 영업, 판매 등 기업 활동과 다른 업무를 겸한 경우
가건물, 주거용 건물 등에 연구소가 설립된 경우
4. 총정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개발부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설립 전의 기업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설립하셔서 빠르게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설립 요건은 걱정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KOITA에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개발부서의 목적이 R&D의 촉진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는 실제 연구만 전담해서 진행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변경 신고 및 보완 요청 시 즉시 보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21회차 웨비나를 통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Q&A를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셨던 연구노트 작성 방법도 곧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