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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공간 기준, 이동벽체도 인정될까요? 2026년 2월 달라진 것 총정리

2026년 2월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의 공간 기준을 실무자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정벽체 원칙에 더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 구획까지 인정되고, 부소재지도 복수로 둘 수 있게 된 부분을 신고 준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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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o
Sep 28, 2026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기준, 이동벽체도 인정될까요? 2026년 2월 달라진 것 총정리
Contents
Q1. 이동벽체로 구획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되나요?Q2. 그러면 파티션이나 책상 배치만으로 구분해도 되나요?Q3. 부소재지는 어디까지 가능해졌나요?Q4. 신고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연구 기록 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자료 출처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 인정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독립된 공간(고정벽체)이 원칙인 건 그대로지만,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한 공간도 인정되고, 종전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신고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벽 하나 때문에 신고서를 반려당한 담당자분을 최근에도 뵀습니다. 공간을 새로 만들 예산도 없고 구조 변경 허가도 복잡한데, 사무실 칸막이가 「고정벽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였어요.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026년 2월, 해당 부분의 법률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2026년 1월 30일 제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간 기준을 포함한 요건들이 정비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이동벽체로 구획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되나요?

네, 조건이 맞으면 인정됩니다.

연구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 원칙이지만,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벽체로 구획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공간이 다른 업무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했고, 현장에서는 이게 곧 「고정벽으로 막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는데요. 인테리어 구조를 바꿀 수 없는 임차 사무실이나,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요건이 정비된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동벽체라고 해서 조건 없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벽체의 높이나 재질, 고정 방식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신고 접수와 인정서 발급을 맡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그러면 파티션이나 책상 배치만으로 구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동벽체 인정은 「구획 없이 대충 분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은 이번 제정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이란 연구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 다른 업무 공간과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연구공간이 다른 부서 공간과 혼재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돼 보여야 하고, 연구원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동벽체가 허용됐다는 소식에 대충 구획해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Q3. 부소재지는 어디까지 가능해졌나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부소재지를 1개까지만 둘 수 있었는데요. 본사는 수도권이고 연구 인력 일부가 지방 사무소에 상주하는 경우, 연구 인력이 서로 다른 빌딩이나 층에 나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죠.

단, 부소재지에도 연구공간과 연구 인력 요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한이나 구체 절차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변경신고 전에 KOITA에 「우리 구조로 부소재지 추가가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시길 추천합니다. 해석을 잘못했다가 현장 확인 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Q4. 신고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실수들입니다. 신고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이동벽체 허용을 「칸막이 없이도 된다」로 해석하지 않기.
 → 독립성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부소재지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뒤에 운영 시작하기.
 → 신고 없이 먼저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연구 인력 배치를 서류상으로만 맞추지 않기.
 → 현장 확인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를 봅니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은 새 시행규칙 기준으로 서류 보완하기.
 → 개정 전 기준으로 준비한 서류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요약본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핵심 조건 확인하기.


🤔 연구 기록 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공간 요건이 유연해졌다고 해서 연구 기록을 챙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독립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하고, 과제 감사나 특허 분쟁에서는 연구 활동의 시점과 내용이 담긴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되니까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는 다양한 파일 및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작성 시점이 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되는 전자연구노트 서비스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요구하는 기록 요건에 맞춰 연구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도록 설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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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001(정보보안경영)·ISO 9001(품질경영) 인증을 보유하고 FDA 21 CFR Part 11을 준수하며, 특허청 지정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서 법적 공신력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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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2.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정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혁신성장 지원 · 디지털타임스 2026-02-01 (이동벽체 인정·부소재지 복수 설치)

  • 2026년도 AI 통합 바우처(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42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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