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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간에 목표를 바꿔도 될까요? 2027년 전면 도입되는 무빙타겟 정리

과기정통부가 2026년 8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2027년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무빙타겟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목표 변경 경로부터 신속 처리 방향, 변경 제한 사례와 향후 시행 계획까지 짚습니다.
Oct 21, 2026
연구 중간에 목표를 바꿔도 될까요? 2027년 전면 도입되는 무빙타겟 정리
Contents
연구 중간에 목표를 바꿔도 될까요? 2027년 전면 도입되는 무빙타겟 정리무빙타겟, 어떤 제도인가요?지금은 목표를 아예 못 바꾸나요?개선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변경 사유를 남길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연구 중간에 목표를 바꿔도 될까요? 2027년 전면 도입되는 무빙타겟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8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는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 정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요. 개선안에서 제시한 방향과 현재 연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제 2년차쯤 되면 이런 문의를 정-말 자주 받는데요! 「기술 흐름이 계획서를 쓸 때와 완전히 달라졌는데, 목표를 바꿔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현재도 법에 따른 변경 경로는 있습니다. 다만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번 개선안은 연구자가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 변경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무빙타겟, 어떤 제도인가요?

무빙타겟은 빠르게 바뀌는 기술 환경에 대응해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은 목표 변경 절차를 단축하고, 승인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통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해, 그 밖의 변경은 보다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목표를 아예 못 바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현재도 연구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 협의에 의한 협약 변경: 제11조제2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 변경: 제12조제3항

✅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 변경: 제15조제1항

따라서 무빙타겟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목표 변경을 처음 허용하는 제도라기보다, 기존 변경 절차를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려는 개선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목표 변경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전문기관의 기준과 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과 개선안의 연구목표 변경 비교: 현행은 전부 승인사항이고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개선안은 목표 상향 시 원칙 허용과 일주일 내 처리 원칙을 둔다
현행 vs 개선안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2026.8.31)

개선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처리 절차 단축과 공통 기준 마련입니다.

개선안은 연구목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조정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주일은 개선안이 제시한 신속 처리 방향입니다. 현재 모든 과제에 적용되는 법정 처리 기한이나,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처리 방식은 후속 규정과 사업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빙타겟 연구목표 변경 처리 흐름: 연구자 신청, 전문기관 일주일 내 검토, 신속변경사항은 신청 일주일 후 협약변경 효과, 추가검토사항은 변경 여부 통보 또는 최장 2주
연구목표 변경 처리 흐름(개선안 예시)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개선안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사례가 공통 기준의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의 제안 내용으로 연구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

✅ 탈락한 과제의 핵심 연구내용 또는 방법론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기존 과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과제로 변경하는 경우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더라도, 선정 당시의 과제를 사실상 다른 과제로 바꾸거나 선정평가의 취지를 훼손하는 변경까지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 내용은 개선안에 제시된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기준과 사업별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이지만, 연구목표를 고정할 필요성이 높은 체계개발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처럼 연구개발 자체가 주목적이 아닌 사업 등은 예외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과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사업별로 확정되는 기준과 매뉴얼을 봐야 정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 자체는 의결됐지만, 실제 적용 절차와 세부 기준은 후속 법령·매뉴얼 및 사업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 변경이 필요한 과제라면 새 제도 시행을 기다리거나 목표부터 바꾸기보다는, 소관 전문기관에 현재 적용되는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개선안에는 평가 방식 변화도 담겼습니다. 과제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최종평가에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과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목표에 미달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도전과 지식을 창출한 과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목표 변경이 필요해졌을 때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함께 관리해 두세요.

✅ 변경 판단의 근거를 날짜와 함께 기록

경쟁 기술 공개, 실험 결과, 기술적 한계 등 방향 전환을 검토하게 된 사실과 판단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기존 목표와 변경하려는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변경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의 기록·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는 연구노트 작성·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작성·관리는 관련 지침과 소속 기관의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적용되는 목표 변경 절차 확인

소관 전문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 신청 시점, 필요한 자료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무빙타겟 시범 적용에 관한 별도 안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2027년 시행에 앞서 후속 공지 확인

향후 법령·매뉴얼이 개정되면 내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신청 서식과 제출자료, 처리 기한은 최종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유를 남길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무빙타겟이 자리를 잡으면 연구노트는 성과 증빙을 넘어 «변경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개인 드라이브와 메신저에 흩어져 있으면, 정작 신청할 때 그 판단이 언제 나왔는지를 다시 맞춰 보느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노(GOONO)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작성 시점이 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되는 전자연구노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이 가능해 「이 기록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고, 특허청이 지정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며, 2,000여 개 기관·기업이 도입했습니다. 목표를 바꿔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이유가 이미 날짜와 함께 남아 있다면 신청서는 훨씬 짧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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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무빙타겟 전면 도입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2026.8.31) 및 붙임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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