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11개 비목과 간접비 3개 비목으로 나뉘고, 비목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직접비에 «연구혁신비»가 새로 생겼고, 현행 기준은 2026년 5월 6일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입니다. 비목별 용도와 자주 묻는 계상 한도를 이 기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라, 집행 단계에서 비목을 잘못 고르면 정산 때 그대로 불인정으로 돌아오는데요! 😲
과제 협약 직후나 연구비 정산 시즌이면 「이 비용은 어느 비목으로 잡아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부처·전문기관별 세부 관리 규정은 다를 수 있으니, 참여하는 사업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연구개발비 비목, 어떻게 나뉘나요?
현행 사용 기준은 직접비를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혁신비의 11개 비목으로, 간접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의 3개 비목으로 나눕니다.
직접비는 어디에 쓰나요?
과제 수행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가짓수가 많죠. 비목별 용도를 고시 기준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등
✅ 학생인건비: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
✅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등
✅ 연구수당: 연구책임자와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승인을 받아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과 공동연구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등
✅ 연구혁신비(2026년 신설):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제외) 성격의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비
간접비는 어디에 쓰나요?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드는 비용은 아니지만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영리기관 기준으로 보면 인력지원비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지원비는 기관 공통 비용·연구실안전관리비·연구보안관리비·연구윤리활동비 등, 성과활용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쓰입니다.
특히 비영리기관은 2026년 5월 6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291호)으로 간접비가 «사용 불가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사용 불가 항목 7개 외에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도 간접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계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하지만 비목 이름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정산에서 실제로 걸리는 건 한도거든요. 현행 고시 기준으로 자주 묻는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과제 특성을 고려해 계상합니다. 수정인건비는 해당 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와 학생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이고,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면 한 명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보안수당: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를 뺀 금액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면 넘길 수 있고,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혁신비: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합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연차별 평균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구재료비 성격은 건별 300만 원, 연구활동비 성격은 건별 50만 원을 넘는 비용, 인건비 성격 비용, 국외 사용 비용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연구혁신비는 과기정통부 발표 기준으로 일부 준비된 사업에 2026년 6월부터 먼저 적용되고 2027년에 전면 시행되니, 내 과제에 이미 적용되는지는 협약 내용과 전문기관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2026년 8월 발표된 행정제도개선안에 연구수당을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 이내»로 묶는 개인별 상한을 새로 두는 방향도 담겨 있어, 후속 규정 개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비목 기준을 알아도 처음 편성을 잘못하면 과제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를 짚어 볼게요.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금액 단위부터 확인하세요.
의외로 자주 틀립니다. 사업마다 계획서 서식의 금액 단위가 다를 수 있어, 예산을 적을 때 단위를 잘못 읽으면 총액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인건비는 인상률을 반영하세요.
다년도 과제라면 최저임금·물가 변동과 4대 사회보험요율 변동까지 감안해 연차별 인건비를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장비는 처음부터 넉넉히 잡으세요.
연구 중 출장이 예상되면 최초 편성 단계에서 여유 있게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비목을 늘리려면 절차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 연구노트 비용은 어느 비목일까요?
고시는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용도에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비인 연구활동비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가 들어 있어서, 전자연구노트 이용료를 어느 비목으로 잡을지는 과제 성격과 기관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구노(GOONO)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작성 시점과 작성자 서명이 기록되는 전자연구노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이 가능하고, 특허청이 지정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며, 2,000여 개 기관·기업이 도입했습니다.
연구비로 도입하려는데 비목 처리가 고민이라면 구노 팀에 문의해 주세요. 과제 상황에 맞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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