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2026년 기준 인원·공간 요건과 혜택 정리

2026년 2월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필요한 인원·공간 요건과 신고 절차를 살피고, 기업부설연구소와 다른 세제 혜택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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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2, 2026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2026년 기준 인원·공간 요건과 혜택 정리

연구 인력이 한두 명뿐인 회사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대안이 되는 것이 연구개발전담부서입니다. 연구소보다 인원 요건이 가벼워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필요한 인원과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두면 인원 요건을 채웁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유형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이 필요해서,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인원 기준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유형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인원 기준을 비교한 그림
인원 요건 비교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인원 기준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본이고, 중소기업은 전문학사 학위나 산업기사 자격에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사람도 인정됩니다.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 예외입니다.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상시 근무 종업원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한 독립 공간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정보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하는 기업의 전담부서는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과 허가받지 않은 건물, 가건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요건을 먼저 갖춘 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입니다. 법 조문에서는 이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인정 신청이라고 부르며,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업 조직도,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을 포함한 도면을 붙입니다. 신청한 곳에는 현장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인정되면 협회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요건을 먼저 갖추고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인정서를 받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순서를 세 단계로 보여 주는 그림
선설립•후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순서

2026년 2월 1일 전에 옛 법으로 인정된 전담부서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인정 뒤에는 명칭·소재지·연구개발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인정기준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가 있고, 활동이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정 뒤 운영과 취소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아티클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부실운영 Q&A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인건비 세액공제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공제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인데, 전담부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은 기업부설연구소만 대상입니다.

혜택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대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중소·벤처기업만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아님

대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대상 아님

지정 가능

연구전담요원이 1명뿐이라면 전담부서로 먼저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챙기고, 인원이 늘면 그때 연구소 인정을 따져 보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 연구소 인정을 따져 볼 때가 오면, 언제 옮기느냐가 자연스럽게 다음 고민이 됩니다. 연구소는 갖출 것이 늘어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넓어서, 옮기는 시점에 따라 챙길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은 회사 상황마다 다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연구소 설립 시기를 정할 때 살펴볼 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아티클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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