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입니다 😀
정부과제에 처음 참여하면 연구노트를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자주 써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과제 연구노트 작성법은 지침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정한 원칙과 소속 기관 자체규정이 정하는 세부 방법, 이 두 층으로 나눠 보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지침이 정한 것,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것, 기록할 때의 기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과제 연구노트, 지침이 공통으로 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침이 공통으로 정한 것은 누가 쓰는지, 노트가 누구의 것인지, 얼마나 보관하는지입니다. 기준 문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고, 현행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됩니다.
작성은 모든 연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은 연구자별로 따로 쓰게 하거나 여러 연구자가 하나를 함께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처럼 연구노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연구노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과제는,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입니다. 보존기간은 기관이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실제 기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확인할 것은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노트 자체규정입니다. 연구자는 참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성 주기 같은 작성 방법은 지침이 직접 정하지 않고, 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지침 제7조가 자체규정에 요구하는 것은 기록 날짜, 기록자,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같은 형식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어떤 형식을 쓰고 날짜와 기록자를 어떻게 남길지는 결국 기관 자체규정에서 정해집니다. 현행 제7조는 날짜·시각 자동기록 같은 특정 기능을 직접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서, 전자노트에 필요한 기능도 기관 자체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기록은 어떤 기준으로 남기면 될까요?
기록의 기준은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적고, 제3자가 연구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 데 쓸 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지침 제8조제6항은 이를 노력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일수록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좋습니다.
연구노트를 증빙으로 쓰는 근거도 지침에 있습니다. 연구자가 과제 평가, 부정의심행위 검증을 포함한 연구자 보호, 지식재산권 출원·보호에 쓰려고 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하면, 지침은 그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과제를 시작하는 주에 소속 기관 자체규정을 받아 작성 주기와 허용 형식, 날짜·기록자를 남기는 방법에 표시해 두고, 첫 기록부터 그 기준에 맞춰 남기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날짜와 기록자가 분명한 기록이 꾸준히 쌓이면 평가나 소명을 앞두고 따로 정리할 일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