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몇 년째 다듬어 온 기술과 비슷한 특허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출원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동안 쌓아 둔 연구노트일 수 있습니다. 노트를 펼쳐 보는 순간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인데요, 이 기록이 특허 분쟁에서 정말 증거로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허 분쟁에서 연구노트가 힘을 가지려면 언제, 누가, 무엇을 기록했는지가 노트 안에서 드러나고 그 뒤에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세우게 합니다. 연구노트 증거능력이 왜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는지는 선사용권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특허 분쟁에서 연구노트는 왜 중요할까요?
특허 분쟁에서 연구노트가 특히 중요해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가 선사용권입니다. 선사용권은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이, 그 특허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발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의 내용을 모른 채 스스로 발명했거나 그런 발명자에게서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에게 통상실시권, 곧 특허권자가 아니어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범위는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 안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선사용권을 다툴 때는 상대 특허의 출원 시점보다 앞서 무엇을 어디까지 해 두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그 발명을 하고 실시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 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적어 온 연구노트는 바로 이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험 결과 말고도 사업에 쓰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적어 둔 기록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트가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록을 나중에 덧붙이거나 고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의 연구노트 지침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지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노트지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체지침은 기관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부 규칙을 말합니다. 정부 지침이 노트 형식을 하나하나 정하는 대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는 연구노트 요건을 기관 자체규정에 맡깁니다.
자체규정에는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야 합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10조제3항은 연구노트 보존기간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정하고, 기관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특허 분쟁은 과제가 끝나고 한참 뒤에 생길 수도 있어서, 보존기간 동안 노트를 다시 찾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일도 기록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옛 연구노트지침은 어떤 요건을 두었을까요?
자체규정에 담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데는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 「연구노트 지침」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이 지침은 2013년 7월 31일 발령된 연구노트 지침(제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믿을 만한 기록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옛 문서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이 지침은 종이에 직접 쓰는 서면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를 나눠 요건을 정했습니다. 전자연구노트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합니다. 서면연구노트는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각 장의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여야 했고, 기록자와 점검자의 서명과 날짜도 요구됐습니다.
작성 방법도 세세했는데요, 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자료를 붙일 때는 그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적고, 빈 공간에는 사선을 그어 여백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연구노트에는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위·변조 확인 기능이 요구됐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지침이 바란 것은 누가 언제 썼고 그 뒤에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 스스로 보여 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지침의 요건을 오늘 그대로 맞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록마다 날짜와 서명이 붙어 있고 고친 자리가 남아 있는 노트는, 그렇지 않은 노트보다 언제 누가 썼는지를 훨씬 설명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까요?
분쟁이 생긴 뒤에 쓴 기록으로는 출원 전의 일을 보여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평소 습관이 기록의 힘을 정합니다. 앞의 두 지침이 공통으로 묻는 날짜, 기록자, 수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매일 남길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록마다 날짜와 기록자를 적고, 실험 조건과 결과, 떠올린 아이디어를 그날그날 남깁니다. 며칠 치를 몰아서 쓰면 적힌 날짜와 실제 실험 날짜가 어긋나기 쉬워서, 날짜 자체를 믿기 어려운 기록이 됩니다. 내용을 고칠 때는 지우지 말고 고친 흔적이 보이게 둔 채 그 자리에 서명과 날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옛 지침도 서면연구노트의 내용을 수정·삭제할 때 서명과 날짜를 적도록 했습니다.
출력물이나 측정 데이터를 붙일 때도 서명과 날짜를 함께 적고, 쓰지 않은 칸에는 사선을 그어 나중에 내용이 끼어들 여지를 줄입니다. 전자연구노트를 쓴다면 입력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연구실 책임자나 동료가 정기적으로 노트를 읽고 서명하는 점검 절차도 두면, 기록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본 기록이 됩니다. 옛 지침이 기록자와 함께 점검자의 서명과 날짜를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 볼 일 한 가지를 고른다면, 연구실이 따르는 연구노트 자체규정을 펼쳐 기록 날짜, 기록자, 위·변조 확인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 노트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맞춰 보면, 특허 분쟁에 대비해 채워야 할 기록의 빈자리가 드러납니다.
막상 맞춰 보면 빈자리는 대개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실험이 몰리는 주에는 며칠 치를 한꺼번에 쓰게 되고, 데이터를 붙일 때마다 서명과 날짜를 적는 일도 쉽게 빠집니다. 습관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이 틈은, 날짜와 수정 여부를 사람이 따로 적지 않아도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자연구노트를 고를 때 입력 시간 기록과 위·변조 확인을 먼저 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서는 그날의 기록을 올리면 작성 시점이 증명되고, 이후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몰아 쓰기로 흐려지던 날짜와, 고친 흔적을 일일이 남겨야 했던 수정 여부를 기록 자체에 남길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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