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알아보기 (1) 연구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매번 찾기 번거로웠던 연구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구노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글에서는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추가로 다른 연구비목 조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수당 및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의 경우, 각 조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므로 기준을 잘 확인해 주시고,
부처별 증빙서류 세부 항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침을 꼭 함께 확인시길 바랍니다!
제12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현행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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